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에 필로폰을 밀매해 판매한 뒤 그리스로 도주한 나이지리아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17일 법무부와 부산지검은 필로폰 707g을 밀수한 후 A에게 무상제공(7g) 및 판매(700g)한 나이지리아 국적 범죄인 B씨를 이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1년 1월, 위 범죄를 저지른 후 즉시 나이지리아로 도주했다가, 이후 추적을 피하고자 다시 그리스로 도주했다.
법무․검찰은 나이지리아 및 그리스에 대한 2번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후,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약 6년 만에 그리스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그리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산지검,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주 그리스 한국대사관은 약 6개월간의 범죄인인도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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