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취사, 상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경훼손은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발생한 산불사고 64건 중 입산자 실화로 인한 화재는 22건(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 내 산악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도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금지행위에 흡연과 음주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과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환경보호와 입산자의 안전을 위해 자연공원 내에서의 흡연과 음주는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산불사고는 물론 인명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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