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에 속도를 낸다.
12일 행정자치부는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을 149개 지방공기업에 이어,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내용에는 8월부터 지방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토록 돼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자치단체의 평가를 받는 663개 지방 출자, 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을 준용하여 자치단체별로 교육 후 9월부터 이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을 안내하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사항 증빙서류에 대한 요구 절차, 실력평가, 자문상담(컨설팅) 사례발표를 통해 지방공기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블라인드 채용’ 지침 안내에서 증빙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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