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미 FTA 개정 위해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요청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미국은 미국의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초 체결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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