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맑음동두천 17.3℃
기상청 제공

사회

미국, 對한국 무역적자 운운하며...한미 FTA 협상 카드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미 FTA 개정 위해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요청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미국은 미국의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초 체결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