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무선 결합상품의 경품 금액을 과다하게 올려 시장을 가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독조사에 착수했다.
8일 통신 업계 등에 의하면 방통위는 최근 LG유플러스 본사‧대리점‧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함께 결합상품 경품 마케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무선 결합상품 전체이며 방통위는 해당 상품을 판매할 당시 경품 금액을 과하게 올려 시장을 혼탁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작년 9월 7일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약 18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10일간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판매해야 할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작년 상반기 LG유플러스는 신규 법인폰 가입자 약 17만 가운데 5만 여명에게 방문판매 등을 통해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6개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유통점에서 평균 19만원 가량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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