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한 달 전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유료아이템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줘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 표준약관’을 제정‧발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용약관 또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게임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등이 아닌 게임 서비스 안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모바일 게임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약관을 변경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이때 푸시메시지는 광고성 메시지로 많이 활용돼 대다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수신거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통지수단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일자‧중단사유‧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사유는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만 제한했으며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해주도록 했다.
모바일 게임이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때 사업자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 실행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떠 해당 사이트로 연결됐을 때 사업자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안 하면 책임이 부과된다.
표준약관은 나눔이 가능한(가분적) 콘텐츠일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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