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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이코스·글로' 개소세 인상안 통과…1갑당 403원↑

일반담배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 90% 수준...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0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본 회의를 열고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했다.


9일 오후 2시 경 여야는 국회에서 본 회의를 개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주요 내용인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각각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 처리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한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이는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된 전자담배는 개소세법 상 과세항목이 없어 일반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그동안 담배회사는 전자담배 한 갑당 126원씩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594원으로 전자담배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21% 수준에 불과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여야 합의를 통해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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