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등 특혜를 제공했던 이화여대 교수들 가운데 단 3명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고 이중 20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화여대는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명 외 다른 교수들의 징계는 모두 재판이 끝난 뒤로 미뤄졌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보류됐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이 모 체육과학부 교수와 박 모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자료에 의하면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접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특히 이 교수의 경우 출산 후 독일에서 요양해 출석일수가 한참 모자랐던 정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존댓말을 쓰며 과제를 안내하는 등 학점 특혜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입학처장·이인성(의류학과) 교수·류철균(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김경숙(신산업융합대학장) 교수·이원준(체육과학부장) 교수 등 6명은 2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됐다.
이들은 올해 초 열린 1심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모두 오는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징계대상자 11명 중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6명은 행정심판 절차로 징계절차가 보류 중에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한은 이화여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징계 요구만 할 뿐 징계 수위가 낮거나 연기돼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교육농단 관련 징계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지난 8월 징계 의결이 이뤄졌다”며 “징계 의결 이후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자 그때서야 지난 1일자로 3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정유라의 입학·학사 특혜로 인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음에도 이화여대가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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