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등록 2014.09.24 11:22:22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부터 수수료만 부담하면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고용·산재 보험 외에 건강보험료도 1천 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의 체납보험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었다.
 

보험료.jpg


새로운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나 영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총액이 각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액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천만 원 까지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분납 납입도 가능해진다. 

 

기업 외에 개인 가입자 중 보수 제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 3만 4천명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인 상태라 현행법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기준 121만개(전체의 98%)의 업장이 현금 납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 시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담해야한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2천원을 포함해 20만 2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