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부터 수수료만 부담하면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고용·산재 보험 외에 건강보험료도 1천 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의 체납보험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나 영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총액이 각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액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천만 원 까지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분납 납입도 가능해진다.
기업 외에 개인 가입자 중 보수 제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 3만 4천명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인 상태라 현행법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기준 121만개(전체의 98%)의 업장이 현금 납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 시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담해야한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2천원을 포함해 20만 2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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