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내부 검토 결과 지주체제 전환시 출자한도 증가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One-stop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주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금융지주체제로서 비은행 사업 및 글로벌 사업 확대에 제약을 겪어온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주체제 전환시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의 인가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종합금융그룹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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