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휘말린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아 화제다.
강 변호사는 10일 열린 김씨의 남편 조씨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조씨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씨는 당시 한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잤다 안 잤다, 불륜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다"며 "찌라시가 돌 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메신저를 통해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 일언반구 없이 강용석과 함께 홍콩도 가고 일본도 갔다"며 "찌라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관계 아니다'라고 하더니 여행을 다녀온 증거가 나오자 '잠깐 만났다'고 하다가 이제는 '비즈니스 사이다'라고 한다.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내가 질려서 그만두게 하려는 방법인 거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는 300년이라도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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