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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유해성 인정’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 수준 돼야”

낮은 세율로 전자담배회사 퍼주기, 한 달간 75억원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배와 대등한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에서 유해성을 인정했고, 판매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국적 담배회사로 들어가는 국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현행 일반담배의 90% 수준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7일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는 당초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식약처 유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세금은 3004원으로 일반담배 3323원보다 319원만큼 세부담이 낮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수입량을 감안하면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담배회사에 퍼주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종구 의원은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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