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현행 170%까지 올라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올랐다. 현행 지방세의 약 170% 순으로 올라간 셈이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인상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도 불가피한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986원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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