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담배보다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에 끼치는 불쾌감이 작으니 세금부담도 이에 맞춰 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올 초 미국은 냄새 덜한 전자담배를 아예 판매 금지했다. 약한 냄새 담배는 청소년이 흡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소속 박영범·홍우형 한성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은 23일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담배냄새 불쾌감이 작은 만큼 최대 836원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가격 4500원 기준으로 일반담배는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상 유해성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은 여기에 담배냄새에 대한 불쾌감 척도를 넣어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다만, 불쾌감 비용의 산출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그간 연구에서는 흡연에 대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의료비와 노동손실비용의 합으로 추산했다.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의 합이다.
연구에서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같다고 볼 경우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2702.8원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일반담배의 불쾌감 비용을 2526.6원으로 추산했다.
비용 추정은 흡연자 2158명, 비흡연자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했다.
담배 냄새 불쾌감에 대한 비용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의료비용, 건강 악화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수준에 달한다는 뜻이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불쾌감 비용은 일반담배의 정확히 절반인 1263.3원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비흡연자의 경우 담배 냄새에 대한 불쾌감이 매우 높지만,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해 의료비용·노동손실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의 사회적 비용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비용과 노동손실비용, 그밖에 화재비용을 사용했지만, 냄새에 대해 불쾌감을 척도로 사용한 연구는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어느 정도 객관적 산출이 가능한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과 달리 불쾌감 비용은 매우 주관적이기에 연구자마다 지표별 가중치를 어떻게 정할지는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냄새 덜한 전자담배
미국에서는 판매금지
담배 냄새가 덜하거나 좋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좀 더 비흡연자를 흡연인구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층이 위험군으로 주목된다.
이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올 초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했다.
전자담배에는 건강상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고, 연기가 없고, 냄새가 덜 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쉽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하향을 제외하고 냄새 불쾌감이 작은 가향형 전자담배는 전면 판매 금지하고, 5월 12 일부로 모든 전자담배회사는 판매허가 신청서를 미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트향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냄새 불쾌감을 어떻게 추정하고, 얼마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정하려면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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