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일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인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되는 등 궐련형전자 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식약처의 발표는 ‘타르’ 수치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게 한국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이다.
또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고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식약처 발표가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의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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