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지난 9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중단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의 관계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조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10월 15일 기준 미국에서 중증 폐 손상 사례는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 신고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사용 자제 권고 대책 발표 이후 폐 손상 의심 사례 한 건이 보고된 바가 있었다.
흉부 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의심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다.
23일 브리핑에서 발표된 2차 대책에는 ’법적 근거 마련‘, ’신속한 조사‘ 등의 다섯 가지 조치 사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담배 제품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 회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추가 의심 사례를 확보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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