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새로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쓰이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되며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지난해 3월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mg에서 ml로 바뀌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특히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인 '금연두드림'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