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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연 "사각지대 방치 배달원, 자동차보험 활용해야"

책입보험 가입율 저조…‘전속성’ 문제로 산재보험 적용 난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배달앱 배달원의 근로 형태와 법적 지위도 달라지고 있지만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상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위원과 한성원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을 7일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 등은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달원이 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이지만, 이륜차 사고는 2.7%이다.

 

또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이지만,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8%에 이른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자력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힘든 20세 이하인 경우가 약 19%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러나 보험가입률은 저조해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자기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륜차는 2012년부터 50㏄ 이하까지 모두 차량사용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책임보험 가입률은 43.4%에 그쳤다.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Ⅱ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도 2016년 기준으로 각각 20.2%, 10%에 불과하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의 96.6%와 95.5%가 대인배상Ⅱ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에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연구진은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배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륜차와 보험회사 모두 가입과 인수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륜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 역시 공동인수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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