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와 고객 간 보험금 지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 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은 9일 'KIRI 보험법리뷰'에 게재된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의학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자문한다. 하지만 이런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감독 당국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과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또 보험협회가 분쟁 사안을 중심으로 의학회와 공동 의료자문을 할 예정이지만 업계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감독 당국이 개입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다만 이런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가 실제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억원 늘었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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