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 부담으로 자영업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어 준조세 납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자를 지역가입자로 분류, 과세하는 현 체계 아래에서 실질 소득이 제자리 걸음중인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과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란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영업 가구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도시 지역에서 주 소득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를 자영업 가구로 가정하고 이들의 실질 소득과 비(非)소비지출 등을 살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 자영업 가계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월평균 362만5000원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실질 소득에서 실질 비소비지출을 뺀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304만7000원을 나타낸 이후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 가구는 전반적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대신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이를 보충하고 있었다.
사업소득은 2012년 204만1000원에서 2019년 185만3000원으로 줄었으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81만8000에서 100만7000원으로, 이전소득은 57만9000원에서 83만3000원으로 늘었다.
2015년 이후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조세, 준조세,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많이 늘면서 발생했다.
비소비지출 가운데 조세는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나 똑같이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에서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준조세의 경우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속해 근로자 중심의 직장 가입자와는 납부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초로 등급 점수가 부과돼 보험료가 산출된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기준소득월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영업자 스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는 소득이 감소해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재산과 자동차 등급에 의해 자영업의 소득 감소가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존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소득과 관련 없이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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