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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흡연자 보험료 차등 적용 주장 '꿈틀'

보험硏 "미국과 영국은 흡연자 보험료 2배 높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흡연하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비흡연자와 달리 차등 적용해 손해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고객의 흡연 여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보험연구원의 홍민지 연구원은 19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라는 보고서에서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한 전체적인 흡연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여성의 흡연율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율은 2010년 27.5%에서 2018년 22.4%로 꾸준히 하락했으나 여성 흡연율은 2015년 5.5%에서 반등하기 시작해 2018년 7.5%까지 올랐다.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이후 오르기 시작해 2018년 4.3%를 기록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최근 들어 그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중증 폐 손상, 사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원인물질과 인과관계의 조사를 마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역시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유발 의심물질이 발견됐다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흡연자의 위험도를 100%라고 했을 때 흡연자의 사망위험도는 164%, 질병입원 위험도 154%, 질병수술 위험도는 141%로, 흡연자의 사망과 질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변화하는 흡연 행태와 리스크에 주목해 정교한 흡연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영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상이한 사망률과 보험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2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에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실제로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흡연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 푸르덴셜은 지난해 10월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흡연자 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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