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3.8℃
  • 흐림강릉 1.3℃
  • 흐림서울 -1.2℃
  • 박무대전 -2.2℃
  • 연무대구 -0.3℃
  • 박무울산 3.5℃
  • 연무광주 1.5℃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6.8℃
  • 흐림강화 -2.7℃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0℃
  • -거제 4.2℃
기상청 제공

보험

"배달 기사, P2P·시간제보험으로 구제해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보고서 발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제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 확대에 개인간(P2P) 보험, 시간제 이륜차보험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24일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P2P 보험은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계약자들이 '리스크 풀(Risk Pool)'을 짜고, 같은 풀에 가입된 계약자들의 전체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 유형이다.

 

안전운전에 따른 혜택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므로 사고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고,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 가입이 더 늘 수 있는만큼 보험혜택을 받지 못햇던 배달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배달 시간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배달원이 최초 배달 지시를 받는 순간 보장이 시작되고, 당일 배달 업무를 마치면 보장이 종료된다. 보험료는 위험보장을 받은 시간 만큼 부담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위험 노출도가 높지만 전체 등록 이륜차의 과반이 무보험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돼 있어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취약하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속한 초단기 오토바이 배송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가입할만한 보험상품이 마땅치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전일제 유상운송용 보험에 들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고,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채로 유상운송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보험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사고 예방 기술과 P2P 보험, '시간제 이륜차보험' 등 인슈어테크 측면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면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해 손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블랙박스 장착과 운행 중 카메라 작동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