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인 상해 급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뇌진탕과 염좌 등 경미한 상해에도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열고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진료비 비중이 뇌진탕과 염좌 등 경상해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진료비 비중에서 심도 입증이 가능한 1~8급 비중은 25% 미만에 그쳤지만, 뇌진탕과 타박상 등 심도 입증이 어려운 경상해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사고 진단 기준인 상해 급수 허점으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해 급수 개정 이후 9급과 11급의 피해 인원 증가율과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확대됐지만, 12급과 14급은 소폭 둔화됐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12급과 14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이 과잉진료를 통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9급과 11급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전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사고 한방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뇌진탕, 척추·사지·손발 관절 염좌 등 경상해에 대한 1인당 진료비 상승 확대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상해 급수 개정 이후 뇌진탕과 척추 염좌 자동차보험에 대한 한방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6.6%, 7.1%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 심사위탁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9급과 11~14급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 비중은 73%나 됐다.
전 연구위원은 상해 급수의 문제점으로 객관적인 진단기준 부재를 꼽았다. 전 연구위원은 “특히 뇌 손상과 관련된 상해는 수술 여부와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 등 구체적인 의학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뇌진탕(11급)에는 규정이 없다”며 “현재 병원에서는 뇌진탕은 CT나 MRI로도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의 호소만을 통해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해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뇌진탕 상해 급향의 하향 조정과 동일 상병·다른 급수 통합, 동일 치료 상해 급수 조정 등 상해 급수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기적으로는 치료 종료시점 도입과 한방 급여 확대를 통한 진료비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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