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 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서도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는 시급하며 이는 결국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를 감독할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4일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약 8조7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약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가 많았다.
손해액은 보험금과 미보고발생손해액(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합한 수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총 보유계약 건수가 사실상 정체 상태여서 이 같은 손해액 급증은 의료비 증가로 보험금이 늘어난 게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최근 건강보장 강화 정책에서 의료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7.2%로, 2023년까지 70%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접근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의료비는 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의 합계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세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총의료비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예비 급여를 확대하되 나머지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 협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 기관에 의한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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