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F씨는 2019년 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2019년 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에 있다. G의 자금 없이 전액 F자금으로 구입한 사례로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경찰청 통보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을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신탁자는 가액 30%의 과징금과 최대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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