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 사태에 종합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COVID-19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태평양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팀을 발족,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인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에서는신뢰성 있는 주요 내용, 태평양 전문가들의 상황 분석 및 대응방향,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작성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지원제도,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 계약에 있어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상장기업 공시 관련 유의사항, 정부 및 지역사회 금융지원 동향 등 인사노무, 기업 법무, 금융 및 건설을 포함한 주요 산업별 법적 쟁점도 제공한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UAE 등 여러 국가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책에 관해 세부 분석 및 자문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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