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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이전가격 조작' 수백억 세금소송 ‘5년째’

매출원가‧판매장려금 조작 여부가 관건
심판청구 통해 640억 중 76억 돌려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금 640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는 행정소송과 함께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납부한 법인세 573억7700만원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벤츠코리아의 이전가격 조작 혐의를 적발, 2016년 4월 법인세 등 640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추징된 세금은 2011~2013년도분으로 수입차 업계 최대 규모였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며 매긴 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는 비싼 가격에 물건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탈루수법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벤츠코리아가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주목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순이익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나면 낼 세금이 늘어나는데, 한국 법인의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 법인에 넘겨주는 가격을 높여 이익을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매출총이익률은 2011년 이후 계속 올라가고 있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중간판매업자로서 판매와 마케팅 기능 중 제한된 일부만 수행하며 수입차 업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딜러 네트워크 개발과 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촉, 물류비용 부담, 사후서비스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도매업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2011년부터 딜러사와 전속 할부금융사에 지원하는 판매장려금이 급속히 증가해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적극적 마케팅 활동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익이 배분돼야 하는데 수입원가를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줄이고 일정한 수준의 영업이익률만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빼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국세청이 비싸다고 판단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다.

 

국세청은 비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업체 2개를 선정해 기준으로 삼았다.

 

심판원은 심리 결과 국세청 측에 자동차와 차이가 크지 않은 내구소비재를 판매하는 도매기업을 비교 대상에 추가 조사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를 통해 벤츠코리아는 세금 76억4500만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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