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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나?

'장애인 주간' 맞아 살펴 본 장애인들의 불편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부터 일주일은 ‘장애인 주간’이다. 국내 등록 장애인 숫자는 250만 명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중 중요한 것이 은행 업무 처리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장애인들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ATM은 전체 은행 ATM의 60% 정도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장애인 ATM 표준 조건을 모두 맞추는 은행 ATM은 60% 수준이다.

 

대중들이 인터넷뱅킹을 널리 사용함에 따라 은행 지점과 ATM이 줄어들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앞으로 더 큰 불편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들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대금리를 주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비슷하다.

 

하나은행은 장애인들을 위해 ▲ 보이는ARS 시스템 ▲ 상품·홍보물 음성 문자전환 서비스 제공 (Voice-eye Solution) ▲ 점자 약관 제공 ▲ 큰 글씨(음성)약관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 지원 ▲ 저 시력자용 폰 뱅킹 서비스 코드표 제공 ▲ ATM기 화면 확대 기능(저시력자) ▲ 장애인용 ATM 기 운영 ▲ 1Q뱅크 찾아 가는 서비스 ▲ 음성 OTP 운영 ▲점자보안카드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하나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 고령층·장애인 대상 콜택시 예약 서비스, 청각‧언어장애 고객 응대용 전화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센터' 제공 등이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정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준다.

 

장애인 고객들에게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시각장애인용 음성OTP와 점자보안카드는 무료로 준다.

 

은행들은 장애인 채용에도 신경 쓰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까지 해마다 사무인력 장애인 특별전형을 별도 시행해왔고 신입직원 공채에선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우대 채용을 진행한다. 특히 장애인 지원자가 필기전형 등에 응시할 경우 별도 저층 고사실을 만드는 등 배려를 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은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다.

 

OK저축은행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고객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금융취약계층 응대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고객을 위해 인근 OK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이동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OK저축은행은 장애인 고용 및 근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현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등한 직무의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도 본사 및 지점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한 직군/직무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은행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은행 서류를 읽기 힘들다는 점이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기획국장은 “약시나 저(低) 시력자를 위해서 확대된 인쇄물이나 확대경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들이 갖추고 있지 않다”며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조건을 가진 장애인을 보호자나 보조인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명의를 도용당하는 피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며 “심신미약자라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하거나 뇌성마비나 신체장애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대동하라거나 후견인을 선임해서 오라는 식으로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의 은행 이용 시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해 “개별 은행에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응대 매뉴얼도 만들고 편의 제공 절차를 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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