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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두관, 공공기관 조세포탈액 4년간 약 1조원…의무공시 시급

상습 탈세기관 명단 공개 및 강력한 처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징처분을 받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은 9082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5065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매해 평균 천억원을 웃돌다가 지난해 16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현황은 ‘알리오’에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알리오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공개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조세포탈 추징세액이 증가함에도 국세청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세무조사 선정 잣대를 적용할 뿐 상습조세포탈 기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은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매년 천 억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세무조사 결과 고시를 의무화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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