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가 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총정리비율’은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이 국세청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체납 관련 성과목표 8개 중 5개의 목표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을 위한 ▲탈세대응강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가 곤란할 경우 정리보류로 분류한다. 정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징수된 금액만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징수실적 속에는 징수가 곤란한 보류액을 포함됐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체납액 정리 목표치를 지난 3년간 점차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체납관리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리보류 금액도 2015년 8조원에서 2019년 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리보류된 금액은 8조4371억원이지만, 추적징수를 통해 받아낸 금액은 2조1398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미징수 금액은 무려 29조4562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정리보류된 금액이 정리실적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추적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고액·상습 탈세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정이 가혹해서는 안 된다”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은 계속해 나가면서도 체납정리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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