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기업집단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개별기업 매출 합계만 해도 8257억원에 이르고, 자산총액은 5144억원에 달했다.
‘유창’은 최소 5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재돼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이해상충 여지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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