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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후보자 용산 자가 아파트…탈세(부담부증여) 끼고 샀나

증여받기 직전 고액 담보대출…부담부 증여 탈세 의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현 용산구 자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만일 증여 해준 부모 세대가 대신 빚아주면 탈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서 엄중히 살펴본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용산 아파트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외조모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외조모는 이 아파트를 2003년 취득, 3년간 보유하다가 손녀인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각 반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실거래가 기준 3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2월, 82세의 나이로 울산 주 거주지에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끌어안고 산 4억5000만원의 대출을 갚았다.

 

그런데 증여를 한 달 앞둔 2006년 11월 갑자기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4억을 빌리고는 빚을 끼고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증여했다.

 

만일 빚 없이 증여받았다면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강 후보자 내외는 빚을 끌어안고 사는 형태로 증여받아 큰 부담을 짊어지진 않았다.

 

부담부증여는 현재도 과거도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다.

 

A씨가 일으킨 4억의 대출금이 몰래 강 후보자 내외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강 후보자 내외가 갚아야 할 4억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

 

비슷한 정황은 강 후보자 처남의 목동 아파트 취득에서도 발견된다.

 

강 후보자의 장인은 2003년 11월 27일 목동 아파트를 강 후보자 처남에게 빚을 끼고 증여로 넘겨 줬다(부담부증여).

 

그런데 증여하기 3일 전인 11월 24일.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3억6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쉽게 말해 이 아파트에 3억6000만원의 빚을 끼워 넣은 것이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04년 7월 13일 목동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당시 후보자의 처남은 불과 24세로 8개월 만에 3억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될 법한 상황이었다. 만일 몰래 증여를 해줬다거나 부모가 대신 갚아줬을 경우 증여세 탈세에 해당한다.

 

강 후보자는 용산 자가 아파트에 걸린 빚을 착실히 갚았고, 관련 계좌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증여세 납부영수증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2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하나은행 공항로지점에서 창구수납된 것”이라며 “당시 후보자와 가족들은 후보자의 OECD 파견근무로 인해 2007년 1월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였다.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국한 지 한 달여 만에 귀국해서 증여세를 납부했고, 3개월 뒤에 또다시 귀국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공항로지점은 강 후보자의 장인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인 ㈜유창 서울사무소와 1.3km 거리에 있다.

 

김 의원은 “처가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강 후보자가 결혼 후 1998년 첫 취득한 신혼집(목동 아파트)의 경우 당시 매매가는 1억4500만원이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공무원 임용 후 2년 6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30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대출받은 2800여만원을 더해도 집을 사기에 9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후보자에 대해 “자신과 가족들은 탈세의혹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조세정의와 형평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할 것과 위법 사례 발견 시 엄정 대처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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