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기 19일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제도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적 접촉 신고제도란 국세청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도 도입 후 2019년 하반기까지 신고건은 17건에 불과”하다며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만남, 퇴직 후 2년이 되지 않은 전직 공직자, 골프·유흥장에서 만났을 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과 비교해 적용 폭이 극히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비슷한 시기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도입한 공정위는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로 접촉 대상도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비대면과 대면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규제했다며, 반면 국세청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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