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 회사에 다니며 5년 만에 연봉이 약 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찬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견기업 ㈜유창을 다닌다는 명목으로 근로소득을 받았다.
2019년 9907만원, 2020년 1억 240만원, 2021년 1억 2408만원, 2022년 1억 4188만원, 2023년 1억 7770만원 등 5년간 총 6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5년 사이 연봉이 78.6%(7793만원)나 뛰었다.
정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친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 인건비 지급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나오는 회삿돈을 빼먹는 전형적인 탈세‧유용 수법이다.
강 후보자 측은 조씨가 2010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여 현재 ㈜유창을 포함한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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