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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대지 “모친 주소이전 청약과 무관…위장전입 사실 아니야”

유경준, 일가 다섯이 한집 사는 건 비정상…김대지, 서민은 그렇게 살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주택 청약을 위해 모친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에 살던 김 후보자의 모친이 2010년 8월부터 15개월간 김 후보자의 주소로 주소이전한 것에 대해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신청한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저축”이라며 부모 봉양에 따른 가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1년 반이나 캐나다 국외 파견을 나갔음에도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세)에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편물 수령 문제도 있었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모친을 자신의 주소지로 15개월간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여동생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라며 “캐나다 국외 파견 후 돌아오면 모시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실제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서 병원도 다니고 하셨으나 부산으로 가고 싶어 하셔서 내려가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일가 세 명과 모친, 처제가 한집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 집에 다섯 명이 사는 건 중산층 이하 서민은 그렇게 한다”며 “당시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이모와 같이 한방을 쓰고 그랬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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