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과 보험 상품은 물론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아무런 이유 없이도 14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안에서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이 구체화됐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이내,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다만 비금전신탁계약이나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펀드 등만 해당된다.
다만 거래를 시작한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발생으로 원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증권 거래, 리스 계약 등의 경우거나 투자자가 숙려기간을 거부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기존 은행 예금과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형 대부업자 등이 추가됐다.
금소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선을 보험료나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 등의 최대 50%로 확정했다. 향후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 규모, 시장 파급효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정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따라야 한다.
이외 ‘빅테크’로 분류되는 네이버와 다음 등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영업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포털서비스 자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면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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