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선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운임에 긴급비용보전할증료를 부과하자 수입화주들이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2년여가 다 되어가는데도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업계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8년 7월20일부터 선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화물 도착지에서 긴급비용보전할증료 즉,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선사의 긴급비용보전할증료 부과에 대해 목재합판 수입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3곳과 한중항로협의체와 동남아항로협의체 그리고 해외 선사들까지를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해운사 영업담당자의 컴퓨터와 휴대폰 관련 자료 등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등 해운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는, “선사들은 운송기간 동안 유류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화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했는데, 약 80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에 이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며, 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선주협회에서 차후부터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써 주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목재합판을 수입할 경우 당초 운임을 정해 화물을 운송하는데, 도착지에서 운송하는 기간(보통 한달)에 기름값이 올랐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했었다”면서 “진정 건이 2년여 되어 가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선사나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나 긴급비용보전할증료 등을 통해 담합한 운임을 화주에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운업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1항은 외항화물운송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업자 포함)와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항공사보다 담합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제재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다.
지난 2017년 자동차운반선 9개 선사 담합사건은 부정기선의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컨테이너선처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사들의 담합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항공화물운송사업자 26개사들이 담합해 공동으로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로 보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한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법 2010누45905 판결에서 원고 태국항공사와 다른 항공사들이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기한 공시운임을 그대로 두고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전체 운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항공사에 대해 22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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