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2℃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공정위, 담합행위 진정 2년 지나도록 '깜깜'...선사 눈치보나?

선사 “기름값 올랐다 추가비용 내라”에 수입화주들 진정
해운업법 운임 등 공동행위 가능 조항 제재 어렵다 의견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선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운임에 긴급비용보전할증료를 부과하자 수입화주들이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2년여가 다 되어가는데도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업계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8년 7월20일부터 선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화물 도착지에서 긴급비용보전할증료 즉,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선사의 긴급비용보전할증료 부과에 대해 목재합판 수입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3곳과 한중항로협의체와 동남아항로협의체 그리고 해외 선사들까지를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해운사 영업담당자의 컴퓨터와 휴대폰 관련 자료 등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등 해운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는, “선사들은 운송기간 동안 유류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화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했는데, 약 80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에 이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며, 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선주협회에서 차후부터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써 주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목재합판을 수입할 경우 당초 운임을 정해 화물을 운송하는데, 도착지에서 운송하는 기간(보통 한달)에 기름값이 올랐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했었다”면서 “진정 건이 2년여 되어 가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선사나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나 긴급비용보전할증료 등을 통해 담합한 운임을 화주에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운업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1항은 외항화물운송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업자 포함)와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항공사보다 담합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제재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다.

 

지난 2017년 자동차운반선 9개 선사 담합사건은 부정기선의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컨테이너선처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사들의 담합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항공화물운송사업자 26개사들이 담합해 공동으로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로 보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한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법 2010누45905 판결에서 원고 태국항공사와 다른 항공사들이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기한 공시운임을 그대로 두고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전체 운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항공사에 대해 22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