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 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 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 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조세불복기관이 17일 서울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절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가 있으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으면 추가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때문에 납세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소통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어 동일‧유사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종종 발생했다. 세 불복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주요 결정례를 교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조세불복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뗐다”며 “심판‧심사결정의 일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개요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 2. 적용대상 입주권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이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보유 및 거주요건 입주권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이 다음의 날 현재 기준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각종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예치 절차를 진행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하는 절차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간 예치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기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한도가 의미없는 것으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관련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지난 3알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훈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조세법과 상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무전문대학원장 및 조세재정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로도 활동했다. 현재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부담금운용평가단 위원‧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전문자문위원‧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공무원 중앙제안심사위원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박훈 교수는 세금제도는 국가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주식회사 와이제이씨와 산업포장을 받은 두영실업,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림전자와 ㈜죽암엠앤씨,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유한회사 신정주포장 등 광주・전남 지역 모범납세자들이 6일 한자리에 모여 듬뿍 축하를 받았다. 또 이번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3명과 국세청장 표창 16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18명, 관할 세무서장 표창 24명 등 총 76명도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일제히 표창장을 전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6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일 오전 10시30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광주국세청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과 표창장 전수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와이제이씨는 공급해온 회사인데, 절연・내화물 등 고부가가치 재료를 공급해왔는데, 최근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EV) 회사들에 양극재 납품이 늘어 지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세서무서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6명과 세정협조자 3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6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고순길 주식회사 동양산업개발 대표이사, 심기준 일창전자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노필대 한국하이록 대표, 박근수 하나그린건설 주식회사 대표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신현동 생생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이성환 주식회사 이노컴 대표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고순길 대표이사와 심기준 대표에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이바지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노필대 대표와 박근수 대표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했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신현동 대표원장과 이성환 대표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 납세 문화 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