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18일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 행정 리더'를 임명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적극 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으로 선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2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직원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 직원 워크숍은 5년 만이다. 심판원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 직원 참석 하에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폐지·조정검토 관리강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성·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판원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심판원의 발전 측면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청렴도 및 친절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토론 및 발표·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올해에도 유지하기 위한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심판원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세심판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장려금 운영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후, 김진현 청장을 예방하고 중부세무사회 회관 진행사항 등 현안 관심사에 대해 교감하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신고 중점추진사항과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영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가장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민한 달인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배포하고 있다”면서“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님들께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 이하 한청세)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비돌웨딩 오릴리아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대 신임회장에 정균태 세무사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형재 세무사, 봉승환 세무사가 각각 당선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홍근 고문, 이주성·임종수 역대 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균태 신임 회장은 ”개업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국청년세무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청년세무사회 내외빈,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차기 제4대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총회이다. (청년세무사회는) 한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임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바람까지 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머리를 맞댔다. 기업들의 세금 고민만 하는 게 아니지만,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금지원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널리 알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27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세미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용규 여수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 10여명과 광주국세청 간부들이 마주 앉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에서 불어오는 경영환경 악화와 탄소중립, ESG경영환경 전환 등으로 기업은 새로운 물결 위에 놓여 있는 시점이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기업에 정부의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이 개회사,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에 나선다. 학술대회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제1세션에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를 주제로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으며,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홍 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동 외국회계사(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김앤장),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롬에 참여한다. 특별세션에선 임재혁 이화여자대 교수가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발표하며, 윤준석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의 사회로 김희진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달러 유출을 우려한 한국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수요는 줄어들면서 원자재값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침체기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호소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 최소화,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1일 상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윤방섭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참여 기업들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이런 가운데 수도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제 및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