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다. 한편,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의 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신탁의 설정 단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신탁의 설정 시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되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개정되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출범한 가운데, 합수단에 속한 국세청도 대형 금융범죄 사건 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금융범죄에는 대체로 사채 이용, 차명계좌, 주가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법인세・소득세・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줄줄이 추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계보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에서 주로 주식투자 사기와 주가조작 의혹 혐의자들에 대한 실력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적잖은 세금 추징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합수단은 검사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5월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배당받은 테라・루나 사건이다. 금융가에서는 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에디슨EV와 쌍방울 등 기업들의 주식 시세조정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IT기업 카카오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카카오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자금추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내부거래와 각종 위법성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지난달 초부터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카카오 본사는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 당초 부산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차 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카카오 의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즌이 돌아온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 검증은 특별세무조사로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 카뱅도 설립 이래 첫 세무조사 받는 중 카카오 대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 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세무사회 제 37회 정기총회가 63빌딩 백리향에서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37.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시험에서 대폭락했던 합격률(16.64%)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에 발표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1만4728명으로 응시자 1만2554명, 합격자는 46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율은 85.23%, 합격률은 37.39%였다. 통상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은 세 명 중 한 명 정도로 2018년~2022년 5년 평균 합격률은 30.11% 정도다. 다만, 지난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16.64%로 곤두박질치면서 역대급 탈락을 낳은 바 있다. 올해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회계학 개론으로 전체 응시자 가운데 48.36%에 달하는 6043명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과목은 세법학개론(과락률 38.22%)이었으며, 나머지 행정소송법(19.55%), 민법(19.53%), 재정학(15.53%), 상법(15.01%)는 평균점수가 모두 60점대를 넘기며 대체로 무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4694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2226명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부담부증여란 단순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①단순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②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및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세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계산해 보아야 하며, 취득세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1.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서 ①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채무인수 여부 및 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비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샤인 호텔’ 그랜드볼룸 5층.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7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전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 사회를 맡은 최천석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식,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7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에서는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