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故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5남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며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증여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헐값매매로 꾸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허 대표 등은 장내에서 팔린 주식가액은 시가이고 헐값 매매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헐값매매를 통한 증여가 되려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내에서 거래가 됐으므로 경쟁매매로 봐야 하고, 경쟁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봐야 함이 맞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형식은 경쟁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허 전 회장이 팔려고 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동업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동업자가 대주주가 법인에 자신의 지분을 판(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인 2대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놓고 장부에는 산 것(양수)으로 기재, 실제 자산이 늘어 보게 된 이익을 ‘익금’으로 잡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를,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각각 추징당한 사례다. 국세청은 29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P법인 대표이사 A씨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해당 특정법인 P법인에는 빠뜨린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분 50.05%를 보유한 A대표와 함께 P법인을 함께 설립해 지분 49.95%를 보유해왔던 동업자 B씨는 자신의 지분 전량을 P법인에 넘겼다. 세무서에는 양도(매매)거래로 허위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분을 P법인에 증여해 A대표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동업자 B씨가 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은 행위는 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동욱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에서 37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한다. 사무실 개업식은 오는 26일 서울 남영동 소재 우리빌딩 403호에서 갖는다. 서동욱 전 용산서장은 “재직기산 동안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님,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이어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고교야구로 명성이 높은 천안 북일고(5회)를 졸업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입사했다. 1985년 3월 공무원 임용후 종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구로세무서, 서부세무서(현 은평세무서), 남산세무서(현 중부세무서), 개포세무서(현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소비세과)으로 2005년에 입성했다.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스카웃 된다는 것은 사실상 ‘승진 티켓’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급 및 세무서비스 앱, 삼쩜삼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무자격 세무대리‧알선‧표시 광고금지 위반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외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무사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스스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 세무 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삼쩜삼 내 세무사들이 세금신고 및 환급 업무를 맡긴 하지만, 이를 세무대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삼쩜삼이 세무사 연결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없는 만큼 알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삼쩜삼은 최근 앱 다운로드가 1000만을 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무사회 측은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검찰은 ‘삼쩜삼’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서 폐업하기로 결심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팀에 덜미가 잡혔다.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빼내간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법인이 신임 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의 통정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 영역인 A법인의 대표 P씨는 최근 직업도, 소득도 없는 K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50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그런데 A법인의 주식양도세 신고에서 수상한 점 여러 개를 발견했다. 우선 A법인 대표 P씨가 A법인으로부터 법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가지급금)을 무려 45억원이나 가져다 쓴 점이 발견됐다. A법인은 P씨가 가져다 쓴 45억원을 주거래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더 이상한 것은 무능력자 K씨가 법인 대표 P씨의 이 가지급금을 승계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과 K씨가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다. A법인은 P대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국가의 조세소송을 지휘하던 조상연 변호사,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접한 강상원 세무사, 금융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이서진 회계사가 모여 '건설업 세무와 회계'를 출간했다. 이들은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며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했다. 건설업 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뒤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배판 환양장본, 1093쪽, 조세통람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얻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강화‧승계하는 행위는 지난 2004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사례 이후 중견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꾸준하게 활용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다. 법인이 CB를 발행, 자녀가 싼 값에 이를 구입토록 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 최근에는 ‘콜옵션’이 부여된 CB를 발행,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뒤 주가 하락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 법인이 신제품이나 유망한 투자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모델로도 진화됐다. 주가 하락 때 CB의 주식 전환가액도 내려간다는 점을 노려 낮은 주가에서 콜옵션을 행사토록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콜옵션부 CB 관련 공시를 전수조사,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나눠준 사례를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