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충남예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 워크숍을 3년 만에 개최했다. 때마침 이날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회원 워크숍’과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부 본회 회직자들은 인천지방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지방회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구정 역대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홍도현 업무조사위원장, 김겸순 감사가 참석, 품격을 끌어 올렸다.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부회장,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오의식 연수이사, 안상기 업무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임종수 회원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김덕식 정화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 이사, 위원장으로 김용일 이사, 이상휘 이사, 전재원 이사, 이병두 이사, 박동일 이사, 강신성 연구위원장, 하창현 감리위원장, 경교수 자문위원장, 박동국 홍보위원장, 유동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지역세무사회장은 마포 이혜령 회장, 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당사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지만,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들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 국세청 본부와 합동감사를 치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들은 인사 기회조차 없이 국감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 올해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들도 간단하나마 인사 기회 및 국감 데뷔에 나설 수 있었다. 다만, 본인들이 주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인사 내용은 성실하게 국감에 응하겠다는 것과 성실히 피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30초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행시 37회 선임 기수이며, 수도청이라는 핵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다. 소위 조사통은 아니지만, 한 때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다시 촉망받는 인재가 됐다.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최고책임자이자 기관장이기도 하다. 오전 질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현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에서 끼워넣기라고 지적받았으나, 경력은 1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 등 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먼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시기 판단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 수용의 경우 양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제한이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3. 비사업용토지 제외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족이나 출자자, 동업자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싸게 팔고 별일 없는듯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돌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금 신고 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된 주당가격보다 실제 양도된 주식 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세금 추징 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특수관계자에 대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이익을 봤다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로 몇년 전 대주주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A사 대주주 2명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예기획사 B매니지먼트와 C풀하우스 에 자신들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각각 양도했다. A사 대주주 2명은 양도 직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 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 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임시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조세와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거시 정책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경영학과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에 재선임되는 등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등 다양한 세무행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