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기업 세무팀과 법인고객이 많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새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10년 넘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본지가 강호의 고수들이 여러 채널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눈높이의 법인 결산 및 조정과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우리 중소기업 맞지? 진짜지? 신고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이 많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요하다. 업종과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입력,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적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각종 정책자금이나 지원금 신청, 은행 대출, 금융사 거래 때도 이 서류 자주 요청한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때 작성・제출 여부 꼭 체크! 장안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은 했는데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일시적으로 회사 돈을 빌려간 걸로 본다. 많이 쓰는 법인 대표,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지역 향토기업을 찾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상 애로사항을 듣고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선 세무서가 최근 활동을 본지에 알려왔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북광주세무서(서장 최재훈)는 “지난 24일 전남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은 이철웅 법인세 과장과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 등과 함께 이 회사를 방문,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인력수급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의 상황을 들었다.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 요금 등이 상승, 술 만들 때 제조원가가 최종 증가했는데 매출 가격은 그대로인 점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보해양조는 수십년 지역 대표 향토기업이지만 전국기반이 아니라 지역기반이라서 영업 규모 등이 크지 않다”면서 “쌀 값이라든지 과실주의 원재료 등의 가격이 상승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보해양조의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 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파크루안’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조세심판원의 더 높아진 위상과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축하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 19 이후 4년만의 개최로 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정호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전 관세청장, 허종구·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조세심판원 간부 20여 명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어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선배 회원분들과 현직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박종성 동우회장님들을 비롯한 동우회원분들께서 귀한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 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 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위 다주택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증여세 특성상 자녀에게 발생할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번 칼럼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내용과 계산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지방 세무서장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