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봉춘 세무사의 부인 ‘삼정 정정례’(시인/화가)가 12월초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을 수상, 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삼정문학관 정정례 관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사회문화와 봉사정신 함양에 힘써 타의 귀감이 되어 선정됐다. 특히, 시인이자 화가로서 문학과 미술발전에 헌신하고 문학관을 건립해 운영해 오는 한편 예술교류 공간 창출을 이끌면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국민정서 함양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정문학관은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고 있으며, ‘나비와 광장’으로 잘 알려진 문곡 김규동 시인의 작품전시관도 마련돼 있다. 삼정 정정례 관장은 “스승님(故김규동 시인)께서 평생토록 만드신 서각 작품들을 선뜻 기증해 주시고, 문학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돌아가신 해부터 매년 스승님의 시를 낭송하고 지인들과 추모했는데 코로나19로 순연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삼정 선생은 “시대를 대변했던 문인들, 그리고 그 분들의 좋은 글들이 세대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양한 목적사업과 조직형태, 수입종류, 지출방식 등으로 아직은 투명한 회계와 세무가 미흡한 수준인 공익법인들이 2022년에도 결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해 설립한 다양한 공익법인 대열에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가 출자제한 우회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합류하는 바람에 정부의 짜깁기식 규제가 숱하게 덧씌워지면서 공익법인 규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더함의 최호윤 대표(공인회계사)는 18일 “오는 20일 ‘공익법인과 재무보고’라는 주제로 2022년 정기 비영리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공익법인은 법인 본부와 지부, 지점, 분사무소, 직영시설, 위탁시설, 센터, 산하조직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역시 회비와 후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수입 등으로 다양하다. 20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 공익활동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만식 교수(경상대)가 ‘회계주체(Accounting Entity)와 수익 인식(귀속)’을 제1주제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씨와 D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2014년 D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D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또 당기 비용 약 3억1천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그러나 변경된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D타워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에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세법상 쟁점들’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이원주·최규환 율촌 회계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재호 삼정회계 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창호 세종 회계사가 참석한다. 동계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내년도 학회장 선임 및 사업계획 등을 결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전문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2일 국기원 사거리 인근 라비돌웨딩 2층에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초대 인천지역세무사회장, 역대 역삼지역회장(윤명렬, 정진태), 최원두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정식 전 한일친선협회장, 임승룡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이라 행사나 모임도 많은데 우리회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님들은 우리 지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소와 회비 등 제반 여건상 단 한번의 공지를 드렸음에도 100여분의 세무사님들이 오셨다”며 “우리 지역회는 서울 6천여 회원 중 1,100여명의 회원사무소가 있다. 우리회가 본회나 서울회 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지 6개월이 되었다. 시간상 역삼지역회 회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서지 마지막을 참조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1일 한국납세자연합회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갱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분야에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입법분야는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분야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정분야는 김동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수상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며 “납세자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권익상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과이윤세 도입의 타당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사회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종합격자 수는 708명이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회계학은 어렵게 출제됐고, 어려웠던 세법학 1부는 지난해 너무 쉬웠던 회계학 1부보다 더 쉽게 맞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응시자 6120명 가운데 합격자는 708명으로 합격률은 11.56%였다. 과목별로는 등락이 크게 갈렸다. 지난해 과락률이 80%에 육박했던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50.44%로 내려갔고, 회계학 2부 과락률은 59.22%로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됐다. 지난해 과락률이 치솟았던 세법학 1부는 거꾸로 올해는 12.60%로 추락하면서 롤러코스터 과목이 됐다. 세법학 2부 과락률은 41.14%로 다소 평이한 기조를 이어갔다. 연령별 합격자 수는 20대(380명)와 30대(264명)이 가장 많았고, 40대 57명, 50대 6명, 60대 이상도 1명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79명, 여성이 229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났다. 응시 유형별로는 올해 1, 2차 응시자들은 344명이 합격했고, 지난해 1차를 합격한 인원 중에는 343명이 합격했다. 공직 경력자 중 1차 시험 면제자는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