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 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넓힌 것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하지만,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상속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봤다. ◇ 광고비 수입 급감 최승호 전 MBC 사장 방만경영 관련 비난 보도의 1위는 광고비다. 2011년 감사보고서(개별기준)에 따르면, MBC 1년 매출은 8910억원이었다. 6633억원이 광고수익, 2227억원이 사업수익이었다. 영업이익은 740억원. 단기순이익은 1174억원으로 꽤 준수한 실적이었다. MBC 경영실적은 광고비, 보유증권, 보유회사가치 등 경기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그래도 2016년까지 연매출 8000억원선은 나름 잘 지켜왔다. 매년 4000~5000억원씩 들어오는 광고비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2017년, MBC의 광고수익이 고꾸라졌다. 2016년 4611억원 들어오던 광고수익이 2017년에는 3445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주저앉았다. 2018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고, 2019년엔 2896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 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1조2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 수당은 제외돼 있다. 이에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근속 수당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2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4건 등이다. 이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부터 배포하는 ‘월간 국세수입 현황’이 실적포장을 위해 유리한 수치만을 끌어다 비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9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연간 목표치(396.6조원)의 80.1%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79.8%)보다도 0.3%p 정도 더 잘 걷혔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월별 실적을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세금 동력은 점차 느려지고 있다. 올해 3월의 경우 작년도 3월 세금누적실적보다 무려 6.6%p나 더 잘 거둬들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60조 추경을 한 직후인 지난 4월에는 작년도와 올해 실적 격차가 3.6%p로 확 줄었다. 실적 격차는 6월에는 2.2%p차로 줄어들었고, 9월에는 0.3%p까지 떨어졌다. 마냥 낙관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다. 문제는 이 수치조차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을 뽑아다 비교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과 작년도 국세수입실적을 비교할 때 작년도 예산치와 결산치 두 개를 비교했다. 작년 예산대비 실적과 올해 예산대비 실적 비교는 작년도 상황과 올해 상황을 가감없이 비교하는 수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규모가 20명 안팎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7년 하반기 18명 이후 최저 승진 TO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계획을 내부망에 공고했다. 국세청은 2017년 상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용퇴로 승진 호황을 맞이했으나, 이들의 퇴직이 뚝 끊긴 2017년 하반기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회복기에 들어가 20명 중반대에서 승진 TO를 유지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퇴직자 TO를 바로 승진 TO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원의 5%를 모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했다. 5%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원의 1%씩 5년간 5%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처럼 전체 직원들 가운데 간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송곳구조’에서는 간부 승진 TO에 무거운 영향을 미친다. 특별승진자는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로 3명 정도가 배치되며, 승진자 발표는 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26일 15시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에게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인들도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했으며,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월과세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뜻하지 않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면 이월과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