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
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
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표상하는 권리나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팔 때 등기부이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건물은 과세, 등기부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비슷한 원리다.
대부분의 물건·권리·서비스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에 NFT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26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FT와 연관될 수 있는 재화를 추려보면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토지, 도서, 예술가나 작가들이 제공한 인적용역,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창작품 등이 꼽힌다.
판례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에 이를 표상한 NFT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은 창작품은 면세지만 창작품을 모방해 대량 생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부가 46015-804, 2001.05.30.). 또한, 과세관청은 골프장 회원권, 콘도, 헬스 회원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아트 NFT나 멤버쉽 NFT와 연관해 해석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 공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기재부가 지난해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고, 국세청도 동일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유권해석의 대상은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라서 모든 NFT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나 국세청이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논거, 근거는 안 밝혔기에 사업자는 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세당국은 상품권, 증권,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결재수단형 NFT, 증권형 NFT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도 부가가치세 낼까? 답은 NO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영화, 멤버쉽, 대부분의 실물소유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결제수단·증권·미술·음악·사진·창작품을 표상한 NFT,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 농축산 수산 임산물을 표상하는 NFT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로서 NFT 거래 시에만 부가가치세가 붙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1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 NFT 소득세 열쇠는 가상자산 해당 여부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며, 개인을 기준으로 할 때 NFT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양도소득,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관측된다.
양도소득은 골프장 회원권처럼 시설물 이용권을 표상하는 NFT에 적용될 여지가 있고, 금융투자소득은 내년부터 증권형 NFT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NFT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 요건을 갖춘 이상 과세관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임물사업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선물, 전자지급 수단 등 특금법에서는 굉장히 넓게 보지만, 금융위원회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기본적으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NFT가 결제, 투자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NFT 특성 및 규제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우를 제외한 게임 NFT와 결제 수단형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트 NFT나 실물형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형 NFT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 NFT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NFT는 NFT가 표상하는 자산이나 권리가 무엇인지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만,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모든 NFT를 일률적으로 봐서 과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아트 NFT, 미술품 공제 받아야 유리
아트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국내 원작자가 생존한 서화, 골동품, 음악, 사진의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고, 원작자 사망하거나 원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인 서화나 골동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자신이 보유한 아트 NFT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자산이라고 판단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지만, 서화나 미술품이라고 판단받으면 양도가액 1억까지는 양도가액의 90%가 양도가액이 1억 초과부터는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작자의 신원이 비공개된 경우나 알고리즘이 창작한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경우는 원작자 사망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아직 논란의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보면 미술, 음악, 사진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대상이 되는 데 개별 NFT들이 창작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창작 도구가 컴퓨터이고, 결과물이 디지털일 뿐 통상의 미술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디지털 아트의 경우에는 창작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알고리즘을 활용한 제네레이티브 아트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창작품으로 볼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존의 미술품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한정판으로 판매한 것도 창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며,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원본을 복제한 복제품이고, 한정판이란 건 단지 판매자가 판매 물량을 조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게임 아이템 NFT, 부가세·기타소득 과세
게임 아이템 NFT는 게임 이용을 통해서 얻은 것을 제외하고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게임이용물을 통해서 획득했는지 아니면 게임 외에서 구매한 것에 따라서 가상자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기에 게임산업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실물형 NFT, 대부분 부가세 과세
특금법 상 가상자산 요건 충족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물 창작품, 농수축산물과 임산물 NFT 등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 재화 공급과 다를 바 없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증권형 NFT는 금투세 대상
증권형 NFT는 증권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 관해서 문제되고 있는 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이다.
금투법 적용은 내년부터이고, 정부는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미 과세준비에 들인 비용을 감안해 내년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단정짓기 어렵다.
시행된다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부터는 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결제수단형 NFT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NFT를 다량으로 발행해서 가상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한 경우인데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특금법 적용을 받고 가상자산소득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 멤버십 NFT, 골프장 이용권은 양도소득 과세
멤버십 NFT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NFT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특금법상 정의에는 충족하지만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화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 회원권 같이 시설물 이용권을 표상한 NFT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