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납부가 이달 16일부터 시작된다.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는 440만 건, 1조 7986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에 부과된 주택과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만3000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 건(6.2%), 단독주택이 1만3000 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 건(2.8%) 증가했다. 이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138억원) 대비11%(1848억 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으로 부과됐다.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213억 원(1.2%)으로 이어서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 279억 원(1.6%)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시는 2019년 모범납세자에게 모바일 앱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모바일 모범시민증과 각종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되는 할인권은 키즈파크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서울랜드, 현대백화점 씨티아울렛 동대문점 CGV 등이다. 우정아트센터 빈센트 반 고흐 전은 7월 9일~8월 25일 서울시민카드 앱에 가입했을 경우 할인권을 주며, 서울시립미술관(정동) 데이비드 호크니 전은 7월 9일~15일 서울시민카드 앱 가입자 가운데 무작위 100명 추첨을 통해 할인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우수 회원에게도 모범시민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민카드 앱 설치한 후 2019년 모범납세자 인증, 모바일 쿠폰 발행 등을 차례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일반 서울시민에게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출범 3개월 만에 밀린 세금 245억원을 확보하는 등 쏠쏠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말까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지방세 1조460원 중 2751억원을 징수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195억원을 결손 처리하는 등 체납징수율 26.3%(도세 32.3%, 시군세 24.9%)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징수율 25.6%(도세 29.4%, 시군세 24.7%)보다 도세 2.9%, 시군세 0.2% 등 총 0.9%의 징수율이 올라갔다. 특히 징수실적은 지난해보다 891억원을 오른 반면, 납세자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을 결손 처리한 결손액은 55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살피면, 전반적인 실질적인 체납징수 실적이 개선된 셈이다. 도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쏠쏠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군 기간제 1262명으로 조직됐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 후 지난 5월 말까지 체납자 48만46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중 14만5907명에게서 밀린 세금 245억원을 징수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돼도 주민세 개인 균등분이 면제된다. 행전안전부는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부모 등 성인이 같이 사는 미성년자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된다. 이중 개인 균등분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형식을 취해 세대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학업을 이유로 자취하는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될 경우 생계능력이 없음에도 주민세 납부의무가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뀐다.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춘 조치다. 이 밖에 사업주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면 정상적인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수급권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까지 소속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1~6월, 7~12월 반기를 기준으로 소유 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중 신차를 샀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지난 1월에 1년 치를 미리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냈을 경우 이번에 낼 필요가 없다. 원래 납기 마감일은 6월 30일이지만,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하루 늘었다. 다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7월 2일~31일 사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 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가가 지방에 사업 경비 일부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재정분권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는 29일“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지방의 동의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확대 누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입 항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9%에서 2016년 34.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일반재원의 증가율은 최종예산기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8%인 반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훨씬 컸다. 윤영진 교수는이날열린 지방세콜로키움에서“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이고, 지방비 대응이란 점에서 특정 공공재 공급에는 효율적”이라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부족분을 지방재정에서 보전하는 보조금의 역 전용 현상이 발생해 지출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18년도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 납부액은 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가 1475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초구(933억 원, 15.8%), 송파구(434억 원, 7.3%), 용산구(418억 원, 7%), 양천구(285억 원, 4.8%) 순으로 많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 지역 1분기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실적은 9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억원 덜 걷혔다. 1분기 목표치와 비교해도 115억원이 줄었다. 부산시는부동산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시 전체 세수의 31.3%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작년과 비교해 603억원이나 덜 걷혔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소득세도 작년 1분기 대비89억원 감소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작년보다 163억원 줄었고, 소비 부진으로 교육세와 레저세도 각각 36억원과 19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는 올해 들어 비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작년보다 717억원 더 걷혔다. 부산시는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내달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세금 징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에게 구제절차,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도 적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안이 담긴 선언문이다. 도는 지난 2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