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재산세 등은 물론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소득세 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인데도 매년 공시가격 산정에 1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56%, 아파트는 74%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사실상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 중 상당수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상승할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도 싯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등의 과표 상승률이 약 30~40%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은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공시가격가 상승에 따라 유동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가 12억원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재 8억원으로 산정돼 있는 경우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기능을 맡아야 할 공시가격이 오히려 분쟁을 야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과표 현실화는 중요한 문제이나 실제 적용시 부동산 소유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조세저항 등의 문제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현실화하지 못하고 매년 실거래 반영비율을 3~5% 정도 올리는 상황"이라며 "실거래가 기반으로 공시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시장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금 역시 세무당국, 국회 등과 협의해 과표를 조정한다든지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