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유태현 남성대학교 교수, 조수진 변호사, 염태영 수원시장,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박광온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 박광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본 좌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참석한 박광온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좌담회는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500만 시민 중 300만 시민이 서명을 했으며 많은 의원들이 단식 등을 통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국가적 에너지 낭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넘어 국가발전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다”며 “지방자치 재정에 정부가 손을 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일이다”고 지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를 건전하게 처리해나가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안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불교부단체는 교부세를 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탓에 대도시로 갈수록 지방재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사람,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으로서 약 2만 5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는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으로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는 서울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정책자문회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올해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 공무원이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사진). 장 팀장은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세계신지식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6년도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공무원 분야의 신지식인으로 인증받았다.신지식인에 선정된 장상록 팀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을 개발하고,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기자료를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파했을 뿐 아니라 2013년도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가 행정자치부 주관 예산효율화 세입증대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 실적 전국 순위를 2011년 9위에서 2013년 상반기에 전국 1위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인정받았고,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정책제안 최우수상, 학습동아리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2010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장상록 팀장은 수상소감과 관련해 “지방자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통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간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는 52.5%를 기록,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같은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이는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에 취득세 납부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하게 된다.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