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했으며,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문제는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에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 결과오는 9월이뤄질 하나-외환은행 합병시에도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때 행자부를 통해 일괄해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는하나-외한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조원에 달하는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실적을 진단‧공개하는 등 본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하지만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복지 강화에 더 쓰이게 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으로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25%에서 35%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경우 현재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가특별‧광역시 자치구는평균 2억원 가량, 전체적으로는 135억원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에서 올해 세 번째 세미나를 대구의 대표 축제인 2015년 치맥페스티벌 기간인 이달 23일(목)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양관 207호에서 2015년 하계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대경지방세포럼이 올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이번 하계특별 세미나는 구·군의 새내기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의중요한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현주소와나아갈 방향,바람직한 세무 공무원 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김만주 대구시 세정담당관의 발표와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한 과제 발표가 있은 뒤 새내기 공무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해신·구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펼치게 된다.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앞으로 지방세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젊은 새내기 세무 공무원들과 2015년 하계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과 고민들이 국세 및 지방세 비율 8대2라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개선하는 작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이종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노근 의원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종배, 박명재, 박맹우, 이노근 의원 등 국회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인이 공동주관한 ‘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새누리당 지방세‧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현실과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금 짚어보고, 나아가 저성장‧고령화라는 시대상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를 전적으로 새롭고 더 치열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인 만큼 오늘 논의된 전략방향이 향후 법안과 정책, 공약 등으로 도출, 숙성되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7일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젊은 부부들의 출산기피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은 결국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50%로 경감하도록 했다.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장책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관계로 기업 영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자치구들이 복지수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와 공동으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7개 특별·광역시 및 69개 자치구 담당관, 관련 연구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 본청이 ‘시 보통세의 일정률(조정교부율)’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하며, 관할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일반재원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온 데 비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본청에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총 예산의 53.5%로, 전국 사회복지비 평균(25.4%)보다 2배 이상 높아,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민간 전문가로